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령 군소 제도 (문단 편집) == 특징 == 미국령 군소 제도라는 개념은 통계의 편의를 위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무인도들을 한데 묶어 나타내는 것으로, 실제 [[행정구역]]은 아니다. 각 섬은 별도로 관리되며, [[ISO 3166|ISO-3166-2]]에 US-UM이라는 코드를 부여받았다. 해당 지역들은 별도의 자치령 정부는 없고 미국의 연방정부 기관인 __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(United States Fish and Wildlife Service)__ 소속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긴 하나 '''영구 거주자는 사실상 없다'''. [[1940년대]]까지는 원주민이 있었으나, 그나마 있었던 원주민들조차 [[제2차 세계 대전]]으로 인해 모두 대피하였다. 인구 조사에서는 2000년과 2009년에 각각 316명과 3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, 이들은 대부분 [[미군]] 또는 공무원이다.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섬들이 많다보니 이 지역들 중에서는 [[영토 분쟁]] 지역도 있다. 예를 들면 [[나배사섬]]의 경우 미국 본토보다 [[아이티]]에 가까운 곳으로 [[아이티]]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, [[웨이크섬]]의 경우 [[마셜 제도]]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. 한편 [[콜롬비아]]가 영유하고 있는 [[카리브]] 바다 한가운데의 바호누에보 환초(Bajo Nuevo Bank)와 세라니야 환초(Serranilla Bank)에 대해서 미국은 미국령 군소 제도의 일부로 분류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